난지도 대중골프장(9홀·2755m)이 1년째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해 6월에 완공됐지만 운영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다툼으로 문을 열지 못해서다. 지난해 촉발된 양자간 분쟁은 이미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타협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골프장에서는 ‘골퍼’ 대신 코스 관리요원들만 만나보게 될 것 같다.
시시비비는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를 놓고 따지면 된다. 그러나 완공된 시설인 만큼 한시라도 빨리 문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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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싸우나
운영권 다툼이 핵심이다. 난지도 골프장의 땅주인은 서울시, 건물주는 공단이다.146억원을 들여 지난해 6월 골프장을 완공한 공단은 집을 다 지었더니 땅주인이 집주인의 권리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와 공단이 2001년 7월에 맺은 ‘협약’은 공단이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최장 2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서울시는 골프장이 완공될 때가 되자 시가 운영권을 갖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3월 조례를 만들어 운영권은 시가 갖고 3년마다 공단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했다. 골프장은 ‘공공체육시설’인데, 공단이 운영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업’이 된다는 게 이유다. 관할 마포구는 2년 전 이미 ‘체육시설업’ 승인을 내줬다가 다시 사업 승인을 부정하고 있다.
●2건의 소송진행 중
공단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체육시설업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법리 검토가 덜 됐다.”며 선고를 연기한 상태. 이와는 별도로 시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도 진행 중이다. 조례대로라면 시가 3년마다 입맛에 맞는 파트너를 고르기 때문에 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승소했고, 시는 항소를 한 상태다.
법정 다툼의 와중인 지난해 6월 골프장은 완공됐지만 문은 열지 못했다. 더구나 골프장 관리 직원 12명의 인건비와 코스관리비로 매달 1억 5000만원씩 지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공단측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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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도 마찰
핵심쟁점은 아니지만 이용료도 논란이다. 공단은 당초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1인당 최소 3만 3000원의 이용료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다 최근에는 개장이 중요한 만큼 시의 주장대로 1만 5000원에 먼저 문을 열고 나중에 이용상황을 봐서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공단이 추산하는 하루 예상 이용객은 250명, 연간 6만 8500명선이다.1인당 1만 50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10억 2000만원의 수입이 기대되지만, 인건비와 관리비를 대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난지도 골프장 운영본부 오일영 부장은 “1만 5000원으로는 투자비용 회수도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법률적인 판단은 결과가 나오면 따르기로 하고 개장부터 하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를 즐기게 한다는 취지와 달리 공단이 골프장을 영리목적으로 변질시켰다는 반박이다. 최광빈 서울시 공원과장은 “개장을 원하면 공단이 먼저 기부채납을 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시민권리 우선돼야
양자간 다툼 속에서 엉뚱하게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골프장을 개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력 8년차의 골퍼 김모(40·회사원)씨는 “골프를 좋아하지만 주말에 한번 나가도 18만∼22만원씩 드는 비용이 큰 부담이 됐다.”면서 “저렴한 비용에 운동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는데 ‘밥그릇싸움’을 하느라고 문을 못 연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양모(44·자영업)씨는 “쓰레기 매립장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 자체도 이채롭고 가격도 싸다고 들어서 골프를 시작해볼 생각이었다.”면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 지은 골프장을 마냥 놀린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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