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불거진 인터넷 익명성 논란] ‘온라인 테러’ 피해사례

[다시불거진 인터넷 익명성 논란] ‘온라인 테러’ 피해사례

입력 2005-04-26 00:00
수정 2005-04-2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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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9월,H여고 A교장은 평생을 바친 교육계에서 치욕적인 불명예를 안고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었다.A교장은 꼼짝없이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서울시교육청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A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학생 S양의 글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익명의 글을 올린 진범은 잡지 못했지만 이 글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추행을 당했다고 명시된 S양은 A교장의 추행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자신이 올린 글도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A교장은 “익명의 글 한편 때문에 교육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뻔했다.”며 당시의 억울했던 심경을 전했다.

A교장은 진범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해프닝의 원인이 될 만한 학내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H여고는 명문대 영문과를 졸업한 K씨를 영어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었다.K씨는 호남형이며 영어 실력도 뛰어나 여학생들의 인기가 많았다. 추행을 당했다고 오해를 산 S양은 같은 해 여름 K씨가 종로 일대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과 다정하게 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

S양은 자신의 목격담을 친한 친구들에게 소문을 냈고 K씨는 이 사실을 알고 수업시간마다 S양과 친구 6명을 악의적으로 벌을 세웠다. 이 사건이 학내 문제로 불거지자 A교장은 K씨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을 권했다.

C중학교 B교사 역시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 제보 때문에 교직에서 파면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 지난해 9월 교내 백일장 시간에 감독을 하던 B교사는 교실 앞 교사용 컴퓨터에 앉아 웹서핑을 하던 중 본인도 모르게 음란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는 악성프로그램을 클릭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결국 파면의 원인이 됐다.C중학교 홈페이지에 교장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게시판에 한 학생이 B교사가 수업 중에 음란물을 보았다는 제보를 올렸고 결국 B교사는 파면을 당했다.B교사는 교원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현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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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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