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장애인생산품] 장애인 70%이상인 업체물품 공공단체 구매때 우선권 혜택

[외면받는 장애인생산품] 장애인 70%이상인 업체물품 공공단체 구매때 우선권 혜택

입력 2005-04-14 00:00
수정 2005-04-1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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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00년 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요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 품목과 물량의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입하도록 규정했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만들어 자립의지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장애인이 70% 이상 고용된 생산시설에서 장애인이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면 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받는다.

대상 품목 및 물량 등은 시행령과 고시 등으로 정해진다. 지난해까지는 행정봉투(전체구입액의 2%), 복사용지(〃 2%), 칫솔(〃 20%), 면장갑(〃 20%), 재생화장지(〃 10%), 쓰레기봉투(〃 20%) 등 6개 제품만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칫솔이나 면장갑 등은 행정기관이 대량구매할 품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17개의 ‘품목군’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가 난립하고 있다는 것. 장애인생산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제품, 재활용제품, 여성 경영주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 국가유공자가 생산한 제품 등 다양하다.

대구대 나운환(직업재활학)교수는 “중소기업 제품이나 여성기업 제품은 매출액이나 근로자수, 임금, 제품수준 등에 있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는 아직 경쟁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배려를 받아야 할 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금석 서재희기자 kskoh@seoul.co.kr
2005-04-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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