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명] ‘백두대간 보호’ 출발부터 흔들흔들

[환경·생명] ‘백두대간 보호’ 출발부터 흔들흔들

입력 2005-02-14 00:00
수정 200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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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중심축인 백두대간마저 훼손되면 안 된다(산림청).”“그렇다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면 되나요(주민).”

올 1월1일부터 발효된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더이상의 훼손을 막고, 법 테두리안에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지만 관점이 서로 다른 탓에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지역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드는 등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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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이 몸살을 앓고 있다.강원도 강릉시…
백두대간이 몸살을 앓고 있다.강원도 강릉시… 백두대간이 몸살을 앓고 있다.강원도 강릉시와 정선군에 걸쳐있는 자병산이 석회석 채굴로 허옇게 맨몸을 드러냈다.조만간 원래 산 높이보다 200m 내려앉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녹색연합 제공


몸살 앓는 백두대간

백두대간은 대륙으로부터 야생 동식물이 들어오는 이동통로이자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비축기지 구실을 한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식물(4071종)의 33%에 이르는 1326종이 분포하고 이중 108종은 한국 고유 특산식물이다. 수달, 산양, 삵, 담비 등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들도 대부분 이곳에 서식한다. 해발 1000m 이상 높은 산들이 많은 데다 동쪽은 해양성 기후, 서쪽은 내륙성 기후를 이루는 독특한 지대여서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지역과 함께 한반도의 3대 생태 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백두대간의 대표적인 훼손 사례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정선군 임계면에 걸쳐 있는 자병산이다. 백두대간 마루금을 지나가는 자병산은 1978년 석회석 광산을 개발하면서 229㏊에 달하는 산림이 송두리째 사라진 상태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65㏊ 규모의 추가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자병산은 원래 지형보다 200m 내려앉은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녹색연합 이유진 간사는 “자병산은 개발로 인한 국토 파괴의 대표적 현장”이라면서 “정상은 사라져 버렸고 지난 20년간 생태복원은 커녕 산림녹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병산의 석회석 광산은 한 사례일 뿐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12개의 광산이 개발 중인가 하면 도로(72개)와 철도(5개), 댐(6개) 그리고 각종 위락단지와 목장, 군사시설 등이 늘어서 있다. 백두대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른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단절과 파괴 등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도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광복 이후 압축적 경제성장의 개발논리와 이로 인한 난개발 앞에 국토의 등줄기인 백두대간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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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26만㏊ 잠정 결정

이같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바로 백두대간보호법인데, 정부 당국은 올 상반기까지 산림청 고시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보호지역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보호지역 내에 생활권을 형성하거나 재산권을 가진 주민 및 각종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 등의 반발로 예정대로 실행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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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림청은 32개 시·군 자치단체가 제출한 의견 등을 반영해 보호지역 면적을 26만 5838㏊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마지노선인 25만㏊는 유지한 것”이라고 자위하고 있지만, 지난해 5월 작성한 기초도면(53만 5918㏊)의 49.6%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핵심구역은 당초 24만 2477㏊에서 17만 1161㏊로, 제한적 개발이 이뤄지는 완충구역은 29만 3441㏊에서 9만 4677㏊로 크게 축소됐다. 특히 강릉시의 경우 33개 쟁점구역중 22개 구역이 핵심·완충구역에서 제외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심했던 왕산면 일대는 완충구역에서 대거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삼례(인제군의회 의장) 강원도 시·군의회협의회장은 “백두대간 보호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그로 인해 생활이 침해되고 생활터전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주민 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현재는 추이를)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안 내용대로 확정될지조차도 불투명한 대목이기도 하다.

산림청은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보호지역내 30%에 이르는 8만여㏊의 사유림에 대해서는 산주 요구시 매수할 방침이지만, 주민·지자체 반발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협상력 부재가 결과적으로 법 제정 취지를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보호지역 축소는 주민들의 이해부족에도 기인하지만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당국의 노력 부족의 결과”라고 말했다. 유기준 상지대 교수는 “백두대간 보호의 기본은 자연환경적 가치에 있으나 삶의 터전으로서 형성된 사회·인문적 가치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환경자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국보(國寶)관리라는 공감대 형성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이 땅의 ‘등뼈’를 이루는 산줄기를 일컫는다. 총길이 1 400㎞(남한은 강원도 고성 향로봉∼지리산 천왕봉까지 684㎞)로 동쪽과 서쪽 물길이 서로 섞이지 않는 산줄기(山徑)의 중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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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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