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초중고 월1회 주5일수업

[새해 달라지는 것들] 초중고 월1회 주5일수업

입력 2004-12-29 00:00
수정 2004-12-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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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매달 한 차례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는 등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온다. 분야별로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를 요약한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 등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세제 ▲근로자·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각각 1%포인트씩 일괄 인하된다.▲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이 현행 10%,15%에서 각각 9%,14%로 인하된다.▲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도 공제대상에 추가된다.▲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 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초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으나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5만원 이하의 상금·포상금·사례금·기념품 등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금까지 기준은 1만원 이하였다.▲내년 1월부터 5000원 이상 현금구매 때 매장에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과 복권추첨 혜택이 부여된다.▲전국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거느린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게 된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액 계산방법을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한다. 또 본사 임원의 50% 이상이 이전한 지방 본사에 근무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감면 혜택을 준다.▲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니라 선박의 순 t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한다.▲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되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를 그대로 적용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내역과 과세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경우 건당 100원씩 세액을 공제해 준다.▲근로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급여의 15%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소득공제(500만원 한도)해 준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대상에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비용,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구입비용 등이 추가된다.▲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관련 증빙서류로 인터넷 영수증도 인정한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용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 대상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단순한 오류로 비용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대상금액의 10%로 낮춘다.▲투기지역 내에서 공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내년 1월1일부터 1가구 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금융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 증권사들이 투자신탁과 유료 정보제공, 부동산 투자자문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제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판매)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보험 등 일부 상품은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구체적인 취급상품 범위는 추후 확정된다.▲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돼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의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진다.▲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이 주축이 된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내년 1월 초 출범한다.▲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영업정지, 감자, 합병, 임직원 제재, 계약이전 등의 경영개선명령(강제명령)이 내려진다.▲내년 2월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이나 후유장해(1급)는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에서 내년 5월 이후에는 최고 30%까지 인상된다.▲손보사가 판매하는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의 보험기간은 현재 1년 이상 15년 이내이지만 내년 8월29일부터는 보험기간의 제한이 사라진다.▲내년 8월30일부터는 생명보험사들도 개인실손보상보험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동산 ▲3000㎡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에는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마친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가 도입된다.▲내년 4월23일부터 허위분양광고가 금지돼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내년 3월부터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공급시 채권을 많이 사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내년 4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규제가 대폭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컴퍼니)를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자본금 규정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완화된다.▲기업도시법에 따라 민간기업에 기업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 등이 내년 4월부터 주어지고,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내년 4월부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돼 사업승인 이전단계의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10%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1308만 5000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내년 4월 도입된다.▲내년 상반기부터는 허위·과장 분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19가구 이하의 다세대·다가구 주택도 분양시 가구별 면적(평형)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된다.▲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돼 내년 7월부터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당초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교통 ▲도시철도 안전기준이 강화돼 내년 3월부터는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산소호흡기와 방독면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고, 열차 운행정보의 자동전송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내년 1월1일부터 지역별로 적정한 규모로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택시총량제가 도입된다.▲내년 1월21일부터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내년 2월부터 ‘과적요구 화주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돼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를 신고하면 운전자에게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주택가 이면도로가 ‘보행우선지구’로 지정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가 각종 보행자 안전시설을 갖추고, 도로구조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경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자치경찰제가 2005년 상반기 입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된다.▲생계형 운전면허제도가 현행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자에서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까지 확대 실시되고 배달이나 영업사원도 구제대상이 된다.▲운동능력 측정에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장애인 면허제도가 개선돼 단순한 운동능력 이외에 기능교육, 개조된 차량 등으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전문의가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교육 ▲초·중·고등학교에 매달 한 차례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된다.▲4년제 대학 전공별로 5년마다 한 차례 평가하고 순위를 공개한다. 내년 평가 분야는 국문학·동양문학·심리학·사회학·농학·약학·수의학·체육이다.▲내년 1학기부터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시·도 및 지역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도입된다.▲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에서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이후 자녀에 한해 매달 3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오피스텔이나 상가에 입주한 ‘과외방’은 내년 3월21일까지 학원이나 교습소로 변경해 운영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법무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격 보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법정 시설(화상증인신문시스템)이 13개 법원으로 확대된다.▲국선변호제도가 기소 전 피의자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법률구조’의 대상자가 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에서 새해부터 20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북한 이탈주민에게까지 확대된다.▲국민과 혼인한 중국·이란·리비아 등의 국민들도 복수재입국이 허용된다.▲채권자가 채무자와 서면만으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아내는 독촉사건과 관련해 모든 서류가 전자시스템으로 처리된다.▲기업의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중 한 명 또는 수명이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된다.▲실물경제에서 사용되는 종이 어음장 대신 인터넷에서 발행되는 일종의 전자문서인 ‘전자어음’이 도입된다.

여성·가족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인정액 204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0∼1세는 월 25만 7000원에서 29만 9000원으로,2세는 21만 2000원에서 24만 7000원으로,3∼5세는 13만 1000원에서 15만 3000원으로 인상되는 등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4인 가구를 기준 월 평균 소득 인정액 272만원 이하 가구에는 5세아 무상보육료 월 15만 3000원을 지원한다.▲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에게 월 29만 9000원을 지원한다.

국방 ▲군무원 공채시험이 종전 필수 2∼4과목, 선택 2과목에서 필수 4∼6과목, 선택 1과목으로 변경된다.▲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를 이용한 군 위성TV가 내년 8월 시험방송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방송된다.▲현역병 육군 병장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상병을 기준으로 기존 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된다.▲공군 병사 복무기간이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된다.▲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병무 ▲서울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던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선택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지금까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던 징병검사 일시와 장소를 새해부터는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졸 이상으로 제한한 육군 모집병의 지원 자격이 굴삭기 운전, 페이로다 등 중장비 운전분야 4개 특기에 대해 중졸 이상 학력으로 완화된다.▲예비군 훈련보상비가 하루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돼 훈련 소집부대에서 현금으로 지급된다.

외교 ▲접수부터 발급까지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능한 전자동 여권발급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여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사진이 여권에 부착되는 기존 방식 대신 사진이 여권에 인쇄되는 전사식 여권이 발급된다.▲신 여권은 동반자를 병기할 수 없어 8살 미만의 자녀도 반드시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미국은 내년 1월5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비자 입국자에 대해 공항·항만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다.

문화 ▲지상파 방송 3사는 내년 7월부터 전체 방영시간의 1%를, 기타 방송사는 1.5% 이내에서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을 편성해야 한다.▲5월부터 실용도서는 정가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등학생용 참고서도 2007년부터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빠진다.▲현행 13세 이상 18세 이하에게 발급하던 청소년증이 9세 이상 18세 이하로 발급대상이 확대된다.▲1월1일부터 경복궁 입장료가 지금의 1000원에서 3000원, 창덕궁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르며, 점심시간 무료 관람제가 폐지된다.▲매장문화재 발굴시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관련 규정 위반자는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복지 ▲내년부터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됨에 따라 2인 가족의 경우 61만원에서 66만 9000원으로 올라간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행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으로 축소된다.▲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가 현재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1월1일부터 장애수당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만 주던 것을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7월1일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에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 등이 신규 포함되고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내년 중으로 MRI(자기공명영상촬영)와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이 보험 적용대상에 신규 포함되고 자연분만과 미숙아 입원진료 등에 대해선 환자가 진료비의 20%를 내던 것을 면제해 준다.▲1월 중에는 희귀ㆍ난치성 질환 가운데 척추갈림증 등 25개 질환에 대해선 환자 부담액이 줄어들고, 상반기중에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1월1일부터 1인당 최고 300만원을 주던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출생시 체중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2.5∼2.0㎏은 200만원,1.9∼1.5㎏은 400만원 1.5㎏ 미만은 700만원이다.▲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이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된다. 신규지원 질환은 헌팅톤병, 윌슨병,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 쿠르종병, 터너증후군 등이다.▲내년중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이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소아암환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500명에서 1200명으로 늘어난다.▲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시설이 101곳에서 106곳으로 늘어난다. 정신보건센터도 117곳에서 126곳으로 증가된다.▲배아연구기관(체세포복제 포함)을 개설코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며, 배아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전자 은행, 유전자검사 및 치료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상반기중에 의약품제조업자는 출고된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자진수거 사유와 계획을 통보하고 당해 제품을 회수한 뒤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한방지역보건사업을 하는 보건소가 173곳에서 177곳으로 확대된다.▲식빵, 케이크, 초콜릿 등 과자류와 잼, 음료, 면류 등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는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수두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등 빈곤층은 일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환경 ▲상반기중 백두대간에 마루를 중심으로 한 핵심구역과 그 밖의 완충구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안에 허용된 것 이외의 시설을 할 경우 처벌하게 된다.▲1월부터 국내 모든 자동차 회사는 일정한 양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며 공공기관도 신차를 구매할 경우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해야 한다.

과학 ▲6월1일부터 인센티브 지급률이 총기술료의 3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연구활동장려금은 총인건비의 7%에서 15∼25%로, 연구개발준비금은 인건비의 15%에서 30%로 오른다.▲연구비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연구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가 연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시범실시된다.

농림 ▲추곡 수매가격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된다.▲80㎏ 가마당 17만 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해 준다.▲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큰 농작물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 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가 시행된다.

해양수산 ▲해상 어류 가두리양식장에서도 낚시를 즐길 수 있게 된다.▲선원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돼 근로시간이 4시간 줄고 유급휴가가 2일 늘어난다.▲국내 최초로 전국 해양 자연환경 조사가 실시된다.

자치행정 ▲주 40시간 근무제를 행정기관에서도 7월부터 전면시행한다.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는 ‘토요민원상황실’을 기관별로 설치해 유지하고, 박물관·도서관 등 상시 근무체제 유지기관의 토요근무는 계속된다.▲읍·면·동 사무소에서만 발급되던 인감증명이 1월17일부터 시·군·구청으로 확대 실시된다. 인감증명 수수료는 주소지 구분없이 1통에 6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서식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양식이 생년월일 기재양식으로 대체된다.▲지방교부세율이 15.0%에서 19.13%로 인상된다.▲낙후지역 70개 시·군을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해 매년 20억∼30억원씩 3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부설주차장도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해진다.
200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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