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제 D-9] 표류하는 쟁점들

[증권 집단소송제 D-9] 표류하는 쟁점들

입력 2004-12-23 00:00
수정 2004-12-2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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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도입될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시행일이 10일도 안 남았지만 과거 분식회계 처리 등 핵심쟁점이 아직도 정리가 안된 채 표류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집단소송은 그 성격상 한번 패소하면 기업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파장이 크지만 정치권, 정부, 재계, 시민단체 등의 주장들만 난무하면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15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금융감독원의 증권집단소송제도 설명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증권집단소송제란 주식 투자자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같은 입장에 놓인 다른 피해자도 별도 소송없이 보상받는 제도다.

내년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거래소 상장 78개, 코스닥 등록 4개)에만 적용되고, 오는 2007년부터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현재 핵심쟁점은 법 공포일(올해 1월20일) 이전에 이루어진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 정부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3년 동안 해소할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내부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21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홍재형 당 정책위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거 분식회계 유예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당의 당론이 확정되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정책위 쪽은 어떤 식으로든 과거 분식에 대해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의 입법청원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 정성호 의원은 이날 “국회 밖에서 개정 요구가 있다고 해서 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재계와 시민단체들도 자기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장들은 지난 15일 “법과 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거분식을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고 앞으로는 분식회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해 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뒤 김원기 국회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잇달아 방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개혁입법을 정부 스스로 무력화하는 꼴이라며 정부안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종 방침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시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주 예정됐던 집단소송 대상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세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취소했다. 현 상태대로라면 1월 시행을 앞두고 정작 대상 기업들과의 설명회는 해를 넘길 판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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