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문 지난 11월5일자 서울신문 17면 ‘하루벌이 220만명… 당국선 파악조차 안돼’ 기사와 관련, 노동부는 고용보험 의무사업장이 지난 1월부터 일용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돼 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노동부는 또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건설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피보험자격 신고 건수는 34만 2000건이고, 실업 급여는 10월 말 기준으로 1634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지급액은 22억 8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2004-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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