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입법’ 해법없나 ②] 여야, 편가르기식 대립

[‘4대입법’ 해법없나 ②] 여야, 편가르기식 대립

입력 2004-12-15 00:00
수정 200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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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두 당의 언론관계 3법은 지난달 25·26일 각각 국회 문화관광위에 상정됐다. 양당은 지난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두 신문·방송법안의 총론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6일에는 언론피해구제법을 놓고 격렬한 논쟁도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4일 국회 문화관광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4일 국회 문화관광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신문관계법 공청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강혜숙·우상호 의원과 이미경 위원장.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이 13일부터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한나라당이 불참을 고수하면서 논의의 장마저 ‘실종’됐다.14일 ‘신문관계법안에 관한 공청회’도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 민주노동당·민주당 의원과 진술인들이 불참해 ‘반쪽 공청회’가 됐다.

여야 대치라는 구조적 문제만이 아니라 3일과 6일 법안소위 공방에서 드러났듯이, 법안의 내용에서도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신문시장 점유율에서 1개사 30%,3개사 60%가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는 열린우리당의 개정안과 현행 방송법 가운데 KBS법을 따로 떼서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안을 마련한 한나라당의 입장 등이 최대 쟁점이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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