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제도’ 적극 활용

‘궐석재판제도’ 적극 활용

입력 2004-03-22 00:00
수정 200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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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달 2일 선거범죄 관련 전국 판사회의를 열고 신속한 재판진행 방안과 양형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16대 국회의원 선거재판 현황을 분석하고,개정된 선거법에 명시된 ‘궐석재판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개정된 선거법 270조 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에 2회 이상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을 선고할 때도 전화 등으로 통보만 하면 된다.당선자가 입장을 밝힐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또 첫 공판에서 기일을 일괄지정한 경우 피고인은 국회 회기 등을 이유로 변경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국회 회기중에 국회의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구인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도 국회 체포동의안이 필요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궐석재판이 이런 문제를 상당히 해소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또다른 부장판사는 “선거범죄는 아니었지만,피고인이 2회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한다고 공지했더니 국회의원들이 빠짐없이 출석했다.”면서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만에도 의원들은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손지열 법원행정처장도 지난달 말 전국 형사재판장 회의에서 “판사 개개인이 의지를 갖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현행 법률에 대해선 대법원과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원은 피고인 개개인에게 온정을 배풀기보단 엄정한 처벌로 선거질서를 확립하고 선거풍토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대법원 한 관계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란 기준은,유죄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당선을 무효로 하고,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당선직을 유지하도록 판결하라는 의미”라면서 “80만,90만원의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이 주를 이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금품제공죄·선거방해죄·허위사실공포죄 등 공정 선거를 해친 범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선거운동 제한 등 단속규정을 어긴 경우에만 당선유효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선거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지면서 이같은 기준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다.

반면에 일부는 이 조항이 1987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주장한다.16대 국회의원 선거재판을 맡았던 한 판사는 “100만원이란 것이 당선자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기에,선거법 위반 정도가 의원직을 잃을 만큼 심각한지를 먼저 판단한 뒤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선고유예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형을 높여야 당선자에게 일반 선거사범들과 형평에 맞는 현실적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2004-03-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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