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참심제 논란] 檢 “비전문가 여론재판 위험” 신중론

[배심제·참심제 논란] 檢 “비전문가 여론재판 위험” 신중론

입력 2004-03-15 00:00
수정 200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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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배심제나 참심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시민의 재판 참여라는 흐름은 인정하면서도 방식론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무엇보다 배심제나 참심제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절대적인 선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OJ 심슨 사건을 들고 있다.자신의 부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심슨에게 배심원들은 무죄라고 결론을 내렸다.하지만 심슨 부인의 가족들이 심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사건에서는 심슨이 패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줬다.민사사건에서는 심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검찰은 형사사건에서 어떤 것을 증거로 채택할 것이며,그 채택된 증거가 유죄입증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법률지식이 있는 법률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배심제나 참심제가 시행되면 공소유지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도 검찰이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다.우선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설득해 유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자칫 법률적 판단보다는 국민적 정서가 섞인 여론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기록 등을 배심원이나 참심원 등에도 낱낱이 공개해야하는 만큼 보안유지도 검찰로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공소유지에 상대적으로 많은 검사들이 투입되면 다른 사건 처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각국은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국민적 정서에 맞게 사법시스템이 정착돼왔다.”면서 “미국내에서도 배심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새 제도의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3-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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