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DB구축 논란] 해외사례

[유전자 DB구축 논란] 해외사례

입력 2004-03-04 00:00
수정 200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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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은 유전자은행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유럽의 일부 국가와 캐나다,일본,싱가포르 등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특정범죄 전과자의 유전자를 모아뒀다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 방식이다.

영국은 지난 85년 레스터대 제프레이 교수가 ‘DNA 정보가 사람을 구별한다.’는 ‘DNA 지문’ 개념을 처음 발표한 뒤 95년 유전자 은행을 설립,성범죄자와 살인·강도 등 강력범을 대상으로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정부 차원에서 질병의 진단과 예방,치료제 개발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영국 보건부는 유전학 관련 백서를 발표하면서 모든 신생아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저장했다가 질병 치료에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인간유전학위원회(HGC)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단체들은 ‘유전적 특성에 따라 개인이 차별받게 된다.’며 강력하게 반발,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은 유전자은행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지난 89년 버지니아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간범과 폭력범의 혈액 샘플을 수집,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또 93년 25개주에서 각종 범죄로 입증된 사람의 유전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혈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다.뉴욕주에서는 당초 21개 범죄를 대상으로 유전자 정보를 입력했지만 99년에는 107개로 확대했다.일부 다른 주에서는 미성년자,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유전자 채취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94년에는 범죄통제법이 통과되면서 미연방수사국(FBI)에서 국가 차원의 유전자 은행(CODIS)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증거물,유죄가 입증된 전과자,신원 미상자,익명의 인구집단 등 4가지 종류의 유전자 자료를 갖고 강력범죄 수사와 신원 미상자의 신원확인에 이용한다.˝
2004-03-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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