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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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22 20:52
수정 2020-12-2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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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급(관리관) 승진△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허철훈△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 김진배 ◇1급(상임위원) 승진△서울선관위 상임위원 김판석△인천선관위 상임위원 김진묵△경북선관위 상임위원 이기화 ◇1급(상임위원) 전보△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신우용△광주선관위 상임위원 문응철△세종선관위 상임위원 윤재현△충북선관위 상임위원 이은식△충남선관위 상임위원 송봉섭△전남선관위 상임위원 이명행△경남선관위 상임위원 서동화 ◇2급(이사관) 승진△중앙선관위 사무처 김문배△강원도선관위 사무처 김용덕△광주선관위 사무처장 최경석△강원선관위 사무처장 이종문△충북선관위 사무처장 강순후 ◇2급(이사관) 전보△중앙선관위 기획국장 임채만△중앙선관위 정보자료국장 박혁진△중앙선관위 선거국장 김재원△선거연수원장 옥미선△대전선관위 사무처장 신민△세종선관위 사무처장 김정곤△경기선관위 사무처장 김주헌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다문화가족과장 이금순

■서울시 ◇4급 승진 행정직△언론담당관 김지형△총무과 사창훈△시민소통담당관 강선미△관광정책과 김윤하△기획담당관 유미옥△물순환정책과 안형준△스마트도시담당관 김숙희△시의회사무처 박지향△복지정책과 임지훈△도시기반시설본부 송준서△박물관과 김수현 ◇4급 승진 기술직△도시기반시설본부(기계) 황영일△도시계획과(토목) 심재욱△하천관리과(전기) 이문주△도시관리과(건축) 김동구△자연생태과(녹지) 김상국△건축기획과(건축) 정광순△중랑구(간호) 이미룡△보건환경연구원(보건연구) 황인숙△도로관리과(토목) 최연우

■NH투자증권 ◇센터장 승진△방배WM센터 김대현△북수원WM센터 윤철복△인천WM센터 임정현△춘천WM센터 조정구△구미WM센터 이진우△대구WM센터 박준희△부산금융센터 WM2센터 배윤수△포항WM센터 권승혁△당진WM센터 김용규△수완WM센터 민유선△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PB2센터 이혜정△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PB3센터 이혁준△명동WM센터 이성운△삼성동금융센터 PB2센터 김성률△삼성동금융센터 PB3센터 홍만기△삼성동금융센터 PB4센터 공수진△영업부법인센터 강환구 ◇부장 승진△PB서비스기획부 김정남△연금영업1부 김태우△Digital서비스부 이원경△Digital플랫폼부 김세훈△고객솔루션개발부 전태희△IB영업기획부 조영욱△신기술금융투자부 김의경△IB Credit지원부 김기태△Private Equity2부 문태곤△운용기획부 김수영△대차영업부 강대원△투자자산관리부 최정호△상품기획부 전동현△Global투자정보부 이주호△Global사업기획부 신남△인사부 박준형△결제업무부 황인찬△인프라운영부 전호승△투자전략부 김병연 ◇법인장 승진△인도네시아현지법인 정요안 ◇소장 승진△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상해사무소 이준영

■금호고속·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고속△상무 정일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상무 양지훈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20-12-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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