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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1 00:00
수정 2019-10-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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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지원근무(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류혜숙 최윤정 최우성 김태일△평생미래교육국 마소정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임은정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중소기업정책관실 규제혁신과장 황영호△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 안원호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소비자정책과장 전성복△서비스업감시〃 안병규△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성근△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파견 권혜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감사부장 오병석△예산실장 백선호

■한국기계연구원 △경영기획본부 기획예산실장(직무대리) 박수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안일식

■대한건설협회 ◇전보 △미디어소통본부장 이재식△건설진흥실장 최상호△계약제도실장 진광현

■구리시 ◇5급 승진 △교문1동장 직무대리 김오현

■강원 양양군 △복지과장 김시국△의회사무〃 이교환

■KBS미디어 △미디어커머스부장 박승규△전략기획프로젝트팀장 이의연△해외사업부장 조한상

■세계일보 △심의·인권위원실 심의·인권위원 김규영△기획국장 박정훈△총무국장 신규택△독자서비스국장 김경시△대외협력국장 이재호△조사국장 최승묵△평화연구소장 우상규△기획국 법제 담당 여운상

■조선뉴스프레스 △여성미디어본부 여성조선 편집장 부장 김보선

■부산파이낸셜뉴스 △사장·편집인 윤봉학△편집국장 노주섭

■동양생명 ◇상무 승진 △GA본부장 이문구 ◇상무 선임 △기업금융 담당임원 탄숭시얀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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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신규 보임 △회원팀장 한영근 ◇전보 △연수〃 윤정재△총무〃 문종열△기획〃 김성현
2019-10-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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