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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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11 20:58
수정 2019-09-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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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비서실장 최문기△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황한진△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김연진△미래인재정책과장 정택렬

■보건복지부 △감사관 배금주△질병관리본부 생명의과학센터장 김성곤

■관세청 ◇과장급 전보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정호창△인천세관 감시국장 강성철△포항세관장 김재홍

■대구시 ◇승진<지방부이사관>△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지방서기관>△도시재창조국 건설산업과장 이재근△건설본부 토목부장 최병일◇직무대리△건설본부장 직무대리 이동호◇파견△전국시도지사협의회 파견 심재균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2019-09-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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