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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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11 20:58
수정 2019-09-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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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비서실장 최문기△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황한진△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김연진△미래인재정책과장 정택렬

■보건복지부 △감사관 배금주△질병관리본부 생명의과학센터장 김성곤

■관세청 ◇과장급 전보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정호창△인천세관 감시국장 강성철△포항세관장 김재홍

■대구시 ◇승진<지방부이사관>△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지방서기관>△도시재창조국 건설산업과장 이재근△건설본부 토목부장 최병일◇직무대리△건설본부장 직무대리 이동호◇파견△전국시도지사협의회 파견 심재균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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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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