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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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28 22:40
수정 2019-08-2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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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급(지방관리관) 승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복지정책실장 강병호△도시교통실장 황보연△시의회사무처장 이창학 ◇2급(지방이사관) 승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대기기획관 구아미 △행정국장 김태균△재무국장 이병한△평생교육국장 엄연숙△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윤종장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보험건전성제도팀장 김종훈

■연세대학교의료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장 이일학△여성생명의과학연구소장 김상운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주임교수 김소윤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의료기기임상시험부장 최영식△영상의학과장 이승구△간센터 소장 안상훈△척추류마티스통증센터 소장 김긍년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장 이정일△심장내과장 이병권△내분비내과장 안철우△신장내과장 박형천△보철과장 김선재△구강악안면외과장 허종기△교정과장 김경호△치주과장 이동원△암병원 폐암센터 소장 이성수△심뇌혈관병원 뇌혈관센터 소장 이경열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9-08-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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