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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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28 22:40
수정 2019-08-2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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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급(지방관리관) 승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복지정책실장 강병호△도시교통실장 황보연△시의회사무처장 이창학 ◇2급(지방이사관) 승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대기기획관 구아미 △행정국장 김태균△재무국장 이병한△평생교육국장 엄연숙△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윤종장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보험건전성제도팀장 김종훈

■연세대학교의료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장 이일학△여성생명의과학연구소장 김상운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주임교수 김소윤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의료기기임상시험부장 최영식△영상의학과장 이승구△간센터 소장 안상훈△척추류마티스통증센터 소장 김긍년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장 이정일△심장내과장 이병권△내분비내과장 안철우△신장내과장 박형천△보철과장 김선재△구강악안면외과장 허종기△교정과장 김경호△치주과장 이동원△암병원 폐암센터 소장 이성수△심뇌혈관병원 뇌혈관센터 소장 이경열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2019-08-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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