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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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28 22:40
수정 2019-08-2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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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급(지방관리관) 승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복지정책실장 강병호△도시교통실장 황보연△시의회사무처장 이창학 ◇2급(지방이사관) 승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대기기획관 구아미 △행정국장 김태균△재무국장 이병한△평생교육국장 엄연숙△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윤종장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보험건전성제도팀장 김종훈

■연세대학교의료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장 이일학△여성생명의과학연구소장 김상운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주임교수 김소윤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의료기기임상시험부장 최영식△영상의학과장 이승구△간센터 소장 안상훈△척추류마티스통증센터 소장 김긍년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장 이정일△심장내과장 이병권△내분비내과장 안철우△신장내과장 박형천△보철과장 김선재△구강악안면외과장 허종기△교정과장 김경호△치주과장 이동원△암병원 폐암센터 소장 이성수△심뇌혈관병원 뇌혈관센터 소장 이경열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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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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