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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09 23:10
수정 2018-07-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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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과장급△공공주택추진단장 김정희△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박세욱△부동산산업과장 하창훈

■통계청 ◇과장급△기획재정담당관 이호석△혁신행정담당관 유영호△전략성과팀장 원정연△통계조정과장 이지연△품질관리과장 김정란△행정자료관리과장 김경용△통계서비스기획과장 이명호△조사시스템관리과장 노형준△경제통계기획과장 김보경△경제총조사과장 문정철△소득통계과장 심상욱△인구동향과장 김진△복지통계과장 박상영△농어업동향과장 임철규△통계분석실장 황현식△경인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윤미선△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안재학△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장 최인범△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김태준△호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김우열△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장 유상길

■서울시 ◇승진 예정 <3급>△사회혁신담당관 마채숙△감사담당관 박범△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관광정책과장 김재용△물재생시설과장 이인근△도로계획과장 하종현△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4급>△언론담당관 김형래△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홍남기△정보기획담당관 우정숙△주차계획과 이미경△한양도성도감 이사형△환경정책과 지우선△총무과 김기봉△자산관리과 박병권△교육정책과 정덕영△안전총괄과 이철희△총무과 박동규△물순환정책과 이철범△공원녹지정책과 안수연△공원조성과 박미애△안전감사담당관 전영주△계약심사과 김종호△도시계획과 정성국△주거환경개선과 곽석권△임대주택과 김승수△농업기술센터 강대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원장 이정현△해양정책연구소장 양희철△KIOST스쿨장 김봉채△남해연구소장 심원준△동해연구소장 박찬홍△제주연구소장(직무대행) 강도형△해양환경·기후연구본부장 김영옥△해양자원연구본부장 지상범△해양공학연구본부장 권오순△해양영토연구본부장 최복경△국제협력부장 강현주△연구개발부장 강길모△해양연구기반부장 유주형△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대장 임장근△기획부장 김세용△행정부장 김석기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2018-07-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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