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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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13 22:42
수정 2017-07-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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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이상식△공보실장 김성재

■교육부 △고교학점제정책팀장 이혜진△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장 김형기△교육자치강화지원팀장 조훈희△교육자치강화지원팀 신진용

■조달청 ◇과장급 승진△예산사업관리과장 정현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일자리창출TF팀장 이원섭△정책총괄실장 오진균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부회장 박현진(동아일보 AD본부장) 이광회(조선일보 광고본부장) 송대성(부산일보 광고국장)

■하이투자증권 ◇부서장 승진△잠실역지점장 손창우△대전지점장 권영민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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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부행장(그룹장)△기업고객그룹 조헌수△리스크관리그룹 강남희◇준법감시인△김주원
2017-07-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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