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7-03-07 22:42
수정 2017-03-08 0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부이사관 승진△기획총괄과장 심종섭△규제정책과장 송민섭△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서기관 승진△일반행정정책관실 문유진△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한아름△민정민원비서관실 김양욱△공보기획비서관실 최병근△정무기획비서관실 강효성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이사관 승진△마약정책과 강석연◇서기관 승진△의약품정책과 김일수△의료기기정책과 오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오운환◇기술서기관 승진△첨가물기준과 최용훈△기획재정담당관실 오정원△위해정보과 박종필

■병무청 ◇부이사관 승진△기획재정담당관 권병태△운영지원과장 정창근△병역판정검사과장 김용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상임이사△전무이사 민원식△광고진흥본부장 김성규△미디어사업본부장 윤백진△광고영업본부장 성낙종

■서울시 ◇2급 승진△인재개발원장 정연찬

■MBC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권재홍△MBC플러스 부사장 정호식△MBC플러스 이사 김영삼

■뉴스1 △대기자 윤석민△중국담당 전문위원 박형기

■계명대 동산의료원 △병원장 송광순

■KTB투자증권 ◇전무 신규선임△파이낸셜 마켓본부장 김세훈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대상㈜ △식품BU장 임정배
2017-03-0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