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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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22:52
수정 2016-06-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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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 이인섭△정보개발2담당관실 전태호△감사담당관실 이준희△심사1담당관실 정희진△심사2담당관실 채중석△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이은규△상호합의팀 손채령△법령해석과 김재환△세정홍보과 이상모△소득세과 최진복△원천세과 임진정△부동산납세과 이이재△조사기획과 양정필△국제조사과 전성훈△소득지원과 권순재△청장실 김승민△운영지원과 정규호<서울지방국세청>△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고관택△개인납세1과 우원훈△송무1과 이진우△조사2국 조사2과 이호범△조사4국 조사2과 강역종△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 김형삼<중부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임지순△조사1국 조사1과 황문호△조사2과 김용환△조사3국 조사2과 이효성<대전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2과장 조성택<광주지방국세청>△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정호<대구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남영안<부산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3과장 이호민△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배민규<국세공무원교육원>△지원과 김상철◇기술서기관 승진△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실 송영주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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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진 <3급>△감사담당관 강석원△예산담당관 한영희△복지정책과장 엄의식△총무과장 이혜경<4급>△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최윤식△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전재선△교육정책담당관 이동수△환경정책과 김성영△재무과 권순기△재생정책과 장화영△조사담당관 이성락△공원녹지정책과 문길동△공원조성과 유영봉△식품안전과 손홍락△안전감사담당관 정대현△보행자전거과 이경우△교량안전과 하현석△주거사업과 차창훈△도시기반시설본부 박동룡△동작구 남궁용△송파구 정제호△도시관리과 임우진△영등포구 진조평

2016-06-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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