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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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22:52
수정 2016-06-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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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 이인섭△정보개발2담당관실 전태호△감사담당관실 이준희△심사1담당관실 정희진△심사2담당관실 채중석△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이은규△상호합의팀 손채령△법령해석과 김재환△세정홍보과 이상모△소득세과 최진복△원천세과 임진정△부동산납세과 이이재△조사기획과 양정필△국제조사과 전성훈△소득지원과 권순재△청장실 김승민△운영지원과 정규호<서울지방국세청>△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고관택△개인납세1과 우원훈△송무1과 이진우△조사2국 조사2과 이호범△조사4국 조사2과 강역종△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 김형삼<중부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임지순△조사1국 조사1과 황문호△조사2과 김용환△조사3국 조사2과 이효성<대전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2과장 조성택<광주지방국세청>△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정호<대구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남영안<부산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3과장 이호민△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배민규<국세공무원교육원>△지원과 김상철◇기술서기관 승진△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실 송영주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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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진 <3급>△감사담당관 강석원△예산담당관 한영희△복지정책과장 엄의식△총무과장 이혜경<4급>△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최윤식△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전재선△교육정책담당관 이동수△환경정책과 김성영△재무과 권순기△재생정책과 장화영△조사담당관 이성락△공원녹지정책과 문길동△공원조성과 유영봉△식품안전과 손홍락△안전감사담당관 정대현△보행자전거과 이경우△교량안전과 하현석△주거사업과 차창훈△도시기반시설본부 박동룡△동작구 남궁용△송파구 정제호△도시관리과 임우진△영등포구 진조평

2016-06-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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