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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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22:52
수정 2016-06-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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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 이인섭△정보개발2담당관실 전태호△감사담당관실 이준희△심사1담당관실 정희진△심사2담당관실 채중석△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이은규△상호합의팀 손채령△법령해석과 김재환△세정홍보과 이상모△소득세과 최진복△원천세과 임진정△부동산납세과 이이재△조사기획과 양정필△국제조사과 전성훈△소득지원과 권순재△청장실 김승민△운영지원과 정규호<서울지방국세청>△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고관택△개인납세1과 우원훈△송무1과 이진우△조사2국 조사2과 이호범△조사4국 조사2과 강역종△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 김형삼<중부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임지순△조사1국 조사1과 황문호△조사2과 김용환△조사3국 조사2과 이효성<대전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2과장 조성택<광주지방국세청>△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정호<대구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남영안<부산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3과장 이호민△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배민규<국세공무원교육원>△지원과 김상철◇기술서기관 승진△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실 송영주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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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진 <3급>△감사담당관 강석원△예산담당관 한영희△복지정책과장 엄의식△총무과장 이혜경<4급>△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최윤식△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전재선△교육정책담당관 이동수△환경정책과 김성영△재무과 권순기△재생정책과 장화영△조사담당관 이성락△공원녹지정책과 문길동△공원조성과 유영봉△식품안전과 손홍락△안전감사담당관 정대현△보행자전거과 이경우△교량안전과 하현석△주거사업과 차창훈△도시기반시설본부 박동룡△동작구 남궁용△송파구 정제호△도시관리과 임우진△영등포구 진조평

2016-06-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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