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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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22:52
수정 2016-06-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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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기획재정담당관실 이인섭△정보개발2담당관실 전태호△감사담당관실 이준희△심사1담당관실 정희진△심사2담당관실 채중석△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이은규△상호합의팀 손채령△법령해석과 김재환△세정홍보과 이상모△소득세과 최진복△원천세과 임진정△부동산납세과 이이재△조사기획과 양정필△국제조사과 전성훈△소득지원과 권순재△청장실 김승민△운영지원과 정규호<서울지방국세청>△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고관택△개인납세1과 우원훈△송무1과 이진우△조사2국 조사2과 이호범△조사4국 조사2과 강역종△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 김형삼<중부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임지순△조사1국 조사1과 황문호△조사2과 김용환△조사3국 조사2과 이효성<대전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2과장 조성택<광주지방국세청>△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정호<대구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남영안<부산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3과장 이호민△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배민규<국세공무원교육원>△지원과 김상철◇기술서기관 승진△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실 송영주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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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진 <3급>△감사담당관 강석원△예산담당관 한영희△복지정책과장 엄의식△총무과장 이혜경<4급>△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최윤식△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전재선△교육정책담당관 이동수△환경정책과 김성영△재무과 권순기△재생정책과 장화영△조사담당관 이성락△공원녹지정책과 문길동△공원조성과 유영봉△식품안전과 손홍락△안전감사담당관 정대현△보행자전거과 이경우△교량안전과 하현석△주거사업과 차창훈△도시기반시설본부 박동룡△동작구 남궁용△송파구 정제호△도시관리과 임우진△영등포구 진조평

2016-06-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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