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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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8 21:30
수정 2015-12-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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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정병윤△국토도시실장 손태락

■신용회복위원회 ◇승진△영등포지부장 김기성△이행지원팀장 이시형△마신지부장 박병준△성남지부장 김민지◇전보△조사연구팀장 문지홍△여신관리팀장 김욱종△보증지원부장 이장현△부산지부장 서형원△사이버지부장 윤여욱△청주지부장 공성구△서민금융협의회 사무국(파견) 팀장 오선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조정본부장 김용욱△미래전략실장 이강준△과학벨트지원단장 홍순규△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장 서준석△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장 한상문△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 박은일

■SK증권 ◇전보△영업부PIB센터장 강범△명동PIB센터장 공평근△압구정PIB센터장 정승재△모바일사업팀장 박정석△고객행복센터장 곽원오◇보임△서초PIB센터장 이영우△삼천포지점장 전정환△기업금융3팀장 김경민△SF팀장 김형기△PE관리팀장 최병선△정보전략팀장 이승호△BO팀장 송귀자△기획팀장 황금택△자산전략팀장 이은택△리스크관리팀장 임지정△감사팀장 이정형

■한화투자증권 ◇임원 승진△상무보 신민식 한석희△전문위원(상무보) 신훈식 김일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임원 승진△상무 윤안식 박상철△상무보 조영래 노재호 정재우 이상열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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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전무△영업전략본부장 조원준◇상무△신사영업본부장 겸 영업지원본부장 안태한△혁신기획실장 허태영◇상무보△Acc리테일사업부장 임유미
2015-1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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