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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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5 23:48
수정 2015-04-1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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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장급 임용△외교안보정책관 이인호

■세종시 ◇4급 승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규범

■예금보험공사 ◇임원 신규 임용△이사 임성열

■서울시 SH공사 ◇처장 승진△경영지원처장 김광석△총무팀장 이건희△강서주거복지센터장 홍동환△마곡사업처장 이광윤△주거재생처장 강홍극△건설사업처장 김영수△견적발주팀장 김길상△노원주거복지센터장 이청용△기전사업처장 최윤식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이사 최운규△탐방관리이사 정정국△기획재정처장 황명규△상생협력실장 정용상△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장 이규성△국가지질공원사무국장 박선규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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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미디어네트워크 △QTV 대표이사 조인원△JTBC 탐사기획국장 이규연
2015-04-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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