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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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5 23:48
수정 2015-04-1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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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장급 임용△외교안보정책관 이인호

■세종시 ◇4급 승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규범

■예금보험공사 ◇임원 신규 임용△이사 임성열

■서울시 SH공사 ◇처장 승진△경영지원처장 김광석△총무팀장 이건희△강서주거복지센터장 홍동환△마곡사업처장 이광윤△주거재생처장 강홍극△건설사업처장 김영수△견적발주팀장 김길상△노원주거복지센터장 이청용△기전사업처장 최윤식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이사 최운규△탐방관리이사 정정국△기획재정처장 황명규△상생협력실장 정용상△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장 이규성△국가지질공원사무국장 박선규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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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미디어네트워크 △QTV 대표이사 조인원△JTBC 탐사기획국장 이규연
2015-04-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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