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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5 23:52
수정 2015-01-26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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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과장급△행정정책과장 김기영<팀장>△법무행정 전창현△해양교통정책 송기진△저출산고령사회 방진아

■환경부 ◇과장급 <팀장>△뉴미디어홍보 김은경△환경감시 채수만<과장>△환경산업 이승환△생활환경 이가희△환경보건관리 배철호△화학안전 박봉균△기후변화협력 정은해△토양지하수 박용규<국립환경과학원>△연구전략기획과장 박웅<한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국장 양재문<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국장 최동호△유역관리국장 김준기<금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국장 김종윤△유역관리국장 안승호<수도권대기환경청>△기획과장 이상진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입법조사관>△정무위 김병주△여성가족위 박종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신종숙△국방위 임명현△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이옥순△예산결산특별위 이양성<과장>△관리 김영일△유럽아프리카 김정연△법제연구 상지원△재정법제 임춘환△아시아태평양 정명호△설비 송기형<국회사무처>△김준규 심정희 연광석 이강근 임석기 정승환 조대현 조영기 박창희<행정법무담당관>△기획조정실 김충섭◇부이사관 전보△의정종합지원센터장 최용훈△기획예산담당관 김상수△복지여성법제과장 최선영△국회사무처 오정두 진필근<입법조사관>△국토교통위 강대훈△국방위 김남곤△환경노동위 김대안◇서기관 승진△국회사무처 김용성△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박민호△인사과 이상곤△의사국 의정기록1과 한순덕<법제실>△재정법제과 법제관 김려진△법제총괄과 법제관 박기현△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 손명동△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이보림<입법조사관>△환경노동위 김형진△산업통상자원위 서호진△보건복지위 조형근△안전행정위 황지현<경호기획관>△의회방호담당관실 이건국 김준형◇서기관 전보△미디어담당관 김승묵△감사담당관실 김애선△국회사무처 전광희 류승우 성소미 조국제 최오호<입법조사관>△법제사법위 김용우 오봉근 구슬이 이주연 이진구△정무위 박세용 이재윤 황충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이욱희 윤영준 정민주△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연수 김남영△안전행정위 서동국 이유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정규 민경국 장석립△산업통상자원위 황승기△환경노동위 김대은 김승현 이지연△국토교통위 최철민 한길수△정보위 홍승표△예산결산특별위 이윤국 제민△특별위 조대희<법제실>△행정법제과장 원종욱△산업경제해양법제과장 박혜진△국토교통법제과장 정석배△법제총괄과 법제관 유재민△재정법제과 법제관 정종철△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장 이제봉<의사국>△의정기록1과장 이순영△의정기록2과장 고경효△의정기록2과 유회연△의정기록1과 안기철<의정연수원>△의정연수과장 최은규△교육훈련과 최유순<기획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실 이강혁△입법정보화담당관실 윤정식△입법정보화담당관 박재문△비상계획담당관 이경균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행정예산분석과장 박동찬◇부이사관 전보△법안비용추계2과장 정환철◇서기관 승진 <예산분석관>△행정예산분석과 오동환△사회예산분석과 김월래<사업평가관>△경제사업평가과 한노덕△사회사업평가과 강세욱 김안나 모주영◇서기관 전보△경제예산분석과장 이선주△총무담당관실 김경원△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채미강△국회예산정책처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기획협력담당관 조문상◇서기관 승진△기획협력담당관실 김대회<입법조사관>△산업자원팀 김건식△법제사법팀 김영찬 박지영◇서기관 전보△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전형진△총무담당관실 김복현△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김익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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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장 곽유석
2015-01-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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