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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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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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신동학△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김재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장 조현우△공보담당관 이상수

■경남도 △행정국장 김경일△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 이채건△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항노화산업과장 권현군△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창조정책부장(대외협력실장 겸임) 권경훈△오창운영본부장(질량분석연구부장 겸임) 김현식△기획부장 김현기△물성과학연구부장 조영훈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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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국부장 온기동

2014-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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