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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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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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신동학△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김재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장 조현우△공보담당관 이상수

■경남도 △행정국장 김경일△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 이채건△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항노화산업과장 권현군△항공우주산업과장 김영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창조정책부장(대외협력실장 겸임) 권경훈△오창운영본부장(질량분석연구부장 겸임) 김현식△기획부장 김현기△물성과학연구부장 조영훈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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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국부장 온기동

2014-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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