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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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5 00:00
수정 2013-10-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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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청장실 비서관 장현식△대변인 정관영△운영지원과장 김영동△관측정책과장 나득균△기상기술과장 신동현△기후변화감시센터장 허복행△대전지방기상청 기후과장 전준항△인천기상대장 박정규

■강원도 ◇과장급 승진△DMZ박물관장 김수산△관광시설인허가지원팀장 홍창호△투자유치담당관 박세식△강원랜드 파견 박재복△내수면자원센터소장 곽상균◇과장급 전보△자치정책과장 김보현△경제정책과장 유재붕△사회적경제과장 백승호△기업활성화과장 홍원표△교육지원과장 최정규△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대인△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소장 김성삼△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최금종△해운항만과장 조장현△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박일수△농촌정책과장 박종호△교육운영과장 유승근◇부단체장△정선군 부군수 조인묵

■KBS ◇춘천방송총국△보도국장 전영창△시청자서비스국장 조성만

■에이스생명 △방카슈랑스부 전무 황용△DM/TM부 상무 황선혜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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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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