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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4 00:00
수정 2013-09-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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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운영지원과장 임채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파견 김형재

■인천시 ◇부이사관 승진△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서기관 승진△일자리정책과장 전무수△교통기획과장 조태현△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박종식△다문화정책과장 김재익△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장 고건배△노인정책과장 유지상△대중교통과장 신동국△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파견 박운준△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 왕동항△생활경제과장 백현△항만공항정책과장 이건우△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안인호△안전행정국 특별사법경찰과장 이능환△버스정책과장 기권일△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김태성△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동면△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종원 류진호 이승학△아동청소년과장 이연숙△교통관리과장 김동훈△인재양성과장 김석희△사회적경제과장 성용원△자원순화과장 심영배<상수도사업본부>△강화수도사업소장 김재경△남동부수도사업소장 김장회△서부수도사업소장 봉종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경기장건설과장 엄정대△시설계획과장 임경섭◇서기관 전보△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해수 최정규 김동호△문화예술과장 이형균△국제협력관 변주영△북부공원사업소장 임승문△사회복지봉사과장 배동환△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김희식△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장성욱△안전총괄과장 김순호△정보화담당관 추한석△항만공항시설과장 이경석△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1부장 한기용△개발계획과장 김일암△지역개발과장 이종호△부평구 안갑석△미추홀도서관장 김종권<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장 유호민△남동정수사업소장 이주호△북부수도사업소장 김명구△급수부장 전인수

■한국예탁결제원 ◇부장 <승진>△해외사업부장 최병길△권리관리부장 황창국<전보>△창조금융추진단장 최호근△증권등록부장 이상윤△장외청산업인가추진단장 최홍주△예탁결제연구센터장 허항진△IT보안전략부장(IT인프라운영부장 겸직) 박진석

■인터넷한국일보 △대표이사 사장 조상현

■대신자산운용 ◇신규 선임△마케팅그룹 전무 채무진

■우리파이낸셜 ◇신규 선임△수석전무 최창영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13-09-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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