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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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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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신규△헌법재판연구원 교수 공진성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위원장 비서관 박인규△국제카르텔과장 김대영△공정위 전성복 문재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장 오경탁△대구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 황정구

■서울시교육청 ◇승진△감사관 일상·사이버감사 송숙경△서울시학생교육원 행정지원과장 김일화◇전보△정보화담당관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신재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단장 전인철◇실장△감사 홍영섭△홍보 김두한△기획조정 곽진규△인사총무 이성호△경영혁신 임춘봉△재무회계 김용석△정보관리 권오정◇처장△투자전략 김용익△의료사업 부원균△관광사업 권인택△교육도시 손봉수△첨단사업 정욱수△항공우주박물관 강승무△영업전략 서승모△영업 김경훈◇사무소장△서울 이동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영어교육개선연구실장 윤지환

■아시아투데이 ◇승진△출판국장직대 윤경용

■세계일보 ◇전산제작단△제작본부장 지찬희

■한양대 △공과대학 제1부학장 조용식△공과대학 제2부학장 조성호△공과대학 제3부학장 서동학△공과대학 제4부학장 한석영△대외협력부처장 정성훈△ERICA국제협력부처장 최윤형△ERICA학술정보관장 문준연△호스피탈리티아카데미부원장 이훈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3-08-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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