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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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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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임용△재정정보화기획관 홍일승

■한국정책금융공사 △이사 이동춘 나성대

■산업연구원 △부원장 유진근△지역발전연구센터소장 최윤기△북경지원장 이문형◇실장△성장동력산업연구 서동혁△서비스산업 박정수△미래산업연구 최윤희△산업경제연구 주현△국제산업협력 조철△산업통상분석 이진면△중소·벤처기업연구 조영삼△연구조정 김동수

■새누리당 ◇국장급△기획조정국장 차순오△조직국장 이준우△청년국장 오동석△홍보국장 박형민△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이인호 김대원 황우진 김장호 이우현 송찬호 함영이 박대성 전인찬 최형철△총무국 대기 차주목△서울시당 사무처장 박현석

■㈜한컴 ◇신임△대표이사 최규현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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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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