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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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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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임용△재정정보화기획관 홍일승

■한국정책금융공사 △이사 이동춘 나성대

■산업연구원 △부원장 유진근△지역발전연구센터소장 최윤기△북경지원장 이문형◇실장△성장동력산업연구 서동혁△서비스산업 박정수△미래산업연구 최윤희△산업경제연구 주현△국제산업협력 조철△산업통상분석 이진면△중소·벤처기업연구 조영삼△연구조정 김동수

■새누리당 ◇국장급△기획조정국장 차순오△조직국장 이준우△청년국장 오동석△홍보국장 박형민△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이인호 김대원 황우진 김장호 이우현 송찬호 함영이 박대성 전인찬 최형철△총무국 대기 차주목△서울시당 사무처장 박현석

■㈜한컴 ◇신임△대표이사 최규현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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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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