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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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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담당관△홍보 방윤석△기획 권혁진△미래전략 손옥주△국제협력통상 이진철△정보화통계 김월선◇과장△건축문화경관 김근오△주택건설공급 김수상△신도시택지개발 하대성△자동차정책 황성규△자동차운영 윤진환△대중교통 박상열△물류산업 김태복△항공관제 정의헌△공항안전환경 김준연△건설안전 박영수△수자원개발 강주엽△하천운영 정희규△광역도시도로 김영국△첨단도로환경 이용욱△철도정책 조무영◇사무소장△수원국토관리 전복휴△순천국토관리 황현성△강릉국토관리 남상현◇전보△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강영서△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박연진△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박정일△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유경수△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오원만△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 강승호△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문길주△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장 안정훈

■법제처 ◇서기관△경제법령해석과 박준수△경제법제국 구본규 백종운△법제교육과 김효선△사회문화법제국 방미경△법령해석총괄과 배개나리△행정법령해석과 최봉래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 김동욱 김종기 송현섭 신경식 이윤수 주양자 유용태△감사 박희부 구종태△사무총장 권해옥△대변인 고흥길△정책연구위원회의장 유경현△홍보편찬위원회의장 이민섭△복지위원장 왕상은△여성위원장 양경자△법률고문 함성재 김기춘

■서울시교육청 △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진철△학생교육원장 이근배△과학전시관 기획운영부장 김인숙△강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김원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부국장 이학영(글로벌포럼사무국장 겸임·국장대우) 정구학(한경아카데미원장 겸임)△편집위원(한경닷컴 뉴스국장 겸임) 최인한<부장>△정치 홍영식△금융 하영춘△산업 이익원△IT모바일 차병석△중기과학 현승윤△생활경제 조주현△지식사회 박기호△증권 유근석△문화 최명수△국제 이재창◇논설위원실△논설위원 고두현 허원순◇제작국△윤전부장(부국장대우) 최병하◇광고국△광고마케팅3부장 한진수△광고마케팅3부 부장대우(파견) 조성근△광고기획부장(파견) 윤성민△광고지원부장(섹션기획팀장 겸임·부국장대우) 정원조△부국장대우 송광림◇관리국△채권관리부장 김춘한◇한국경제매거진△이사대우 손희식

■YTN △미디어전략실장 김장하△시청자센터장 이귀영△총무국장 김윤섭△마케팅국장 이양현△보도국장 이홍렬△해설위원실장 김흥규△편성제작국장 채문석△기술국장 정명렬△기술연구소장 전용화△보도국 기획이슈에디터 한영규

■교보생명 ◇FP지원단장△서대문 윤창국△일산 김명훈△강북 백재봉△구리 정태길△영등포 홍시균△송파 박성영△남서울 조규식△평촌 송용훈△부산 예종로△남부산 박재명△창원 정학근△전북 최영선△서전주 최성도△목포 김동근△광주 정기환◇사업단장△경인AM 지부한△영남AM 신성욱△서울GFP 이국재△강남GFP 장연익

■KT스카이라이프 ◇임원 승진 <상무>△경영지원센터장 박인헌△콘텐츠본부장 윤용필△기술센터장 이한

■한국화이자제약 ◇승진△재정부 이사 임현정△인사부 이사 신경호◇본사 발령△인사부 아시아·태평양 동남아시아지역 총괄(상무) 김은주△심혈관담당 아시아지역 마케팅총괄(이사) 이혜영△백신담당 아시아지역 마케팅총괄(이사) 조윤주

■보험개발원 △부원장 권흥구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3-04-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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