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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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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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통합진보당 공동대표)씨 시부상 22일 강동 경희대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2)440-8923

●황경환(경북 구미시의회 의원)씨 모친상 21일 구미 강동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54)478-9651

●박규남(신도에이스 영업부장)상남(YTN 보도국 스포츠부장)씨 모친상 김만겸(앰코코리아 상하이공장 제조담당 부장)이동철(세화 품질관리팀 과장)씨 장모상 22일 일산 동국대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30분 (031)961-9412

●김재윤(전 기업은행 지점장)재관(한국안전보건기술원 부원장)효현(늘푸른교회 담임목사)씨 모친상 이춘언(예일비전스쿨 이사장)씨 장모상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2)2227-7594

●서재문(SIE 대표)재환(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부사장)씨 모친상 송선호(강북경찰서 경사)씨 장모상 22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24일 오전 6시 (02)923-4442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2012-0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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