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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0 00:00
수정 2011-12-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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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진 <법원이사관>△대구고법 사무국장 조신기<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곽재순△〃 사법등기심의관 황성호 강기호 김금남△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 박도철△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이우연△부산지법 사무국장 황용식△제주지법 〃 김용안<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부산지법 사무국 이재열<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백철호 송환달△특허법원 백용희△수원지법 정동린 박상재 허길녕△춘천지법 김재숙△대전지법 유연형△청주지법 박문양△대구지법 우철락 최기우 최승봉△부산지법 이석범 이종연 김수훈△부산가정법원 김용식△울산지법 손경애△창원지법 김가나 류시청 김강건△광주지법 고영규 조지훈△전주지법 박경수△제주지법 문충현 고태진<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춘천지법 김용암△대구지법 안달용 안재후 이상영 이윤태△울산지법 방웅석△광주지법 김종오△전주지법 김영준<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조칠곤△서울고법 박상익△서울중앙지법 문영균△인천지법 심재춘 윤성용△춘천지법 이승룡△대전지법 이한석 팽구△대구지법 이만희△전주지법 허회◇전보 <법원이사관>△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서형교△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부동호△특허법원 〃 최환열<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이덕기[사무국장]△법원도서관 구연모△서울가정법원 안구환△서울행정법원 정종명△서울동부지법 박효룡△서울남부지법 김찬규△서울서부지법 임용모△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나승택△인천지법 이홍기△수원지법 배종을△수원지법 성남지원 문대영△수원지법 안산지원 양희선△수원지법 안양지원 유영선△대구지법 서부지원 박상호△창원지법 조동섭△광주지법 순천지원 박완식<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강성진 서영식△법원공무원교육원 권광주 배은석△서울고법 김현옥 김재우 김채수 유동현 박영미△서울중앙지법 육기수 김태윤 조용인△서울가정법원 오명섭 신정숙 최학영△서울행정법원 백대종△서울동부지법 박점숙 권종택 최미선 임석기△서울남부지법 오세열△서울서부지법 기원찬 문미옥△의정부지법 오선희 유의순 이규철△인천지법 김윤복 손영철 김정태 이광수△수원지법 문형수 박주성 백수옥 김진오 김성원△춘천지법 전정한△대구지법 정성호△부산지법 강희숙△부산가정법원 간지태<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서울중앙지법 이재석△서울북부지법 김종민△수원지법 김경식 이형범△대전지법 이덕구△청주지법 박장희△창원지법 배만규△광주지법 김정권△전주지법 이은창<기술서기관>△법원행정처 김창식△서울고법 이성호△부산고법 석호덕 (2012년 1월 1일자)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신언성

■아리랑국제방송 △검사역 최성배◇팀장△글로벌전략 이에스더△TV편성 김형곤△온에어프로모션 이용재△문화교양제작 박정우△라디오편성제작 정재신△기획예산 이종엽△홍보고객만족 송창운△재무회계 이동희◇센터장△시사보도제작 김중식△미디어사업 김형석

■우리은행 ◇영업본부장△강남1 유점승△강남2 김옥정△강동성남 남기명△강북 김재국△강서양천 양희웅△관악동작 정기화△광진성동 이점수△구로금천 김대수△서대문 김재원△서초 윤제호△성북동대문 박윤지△송파 이헌주△영등포 홍성대△용산 이목한△종로 이남희△중랑강원 이윤복△중부 한상훈△인천 송회용△부천 이종대△경기중부 김배호△경기동부 김호승△경기서부 박상준△경기남부 조재현△경기북부 박기석△충청 정원재△부산중부 곽상일△부산경남동부 김종원△부산경남서부 이승록△대구경북 유구현△호남 김홍희△서울시청 김승록△본점영업부 김동수△본점기업 권기형△삼성기업 고재헌△트윈타워기업 강휘석△강남중앙기업 김현수△중앙기업 이용재△종로기업 겸 중부기업 이재일△남대문기업 정광문△여의도기업 황욱△강남기업 겸 경수기업 김종휘△서부기업 이문일△부산경남기업 배정한 ◇영업본부장대우△투자금융부 채우석△외환서비스센터 박용준△여신정책부 김종산△개인심사부 진무웅△기업회생부 서태규△여신서비스센터 한인수△수신서비스센터 안재동△검사실 이동빈△뉴욕지점 나득수△인도네시아우리은행 최상학

■대우증권 ◇상무 승진 △홍보본부장 김호범◇전보△은퇴설계연구소장 홍성국<사업부장>△홀세일 이영창△글로벌세일즈 마득락<본부장>△강북지역 신재영△강남지역1 엄기범△강남지역2 정지용△남부지역 최규성△동부지역 최용수△경기지역 김기권△커버리지 박희명◇본부장 신임△PB영업 조완우△강서지역 김을규△국제영업 김기영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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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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