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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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7 00:00
수정 2011-08-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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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식(국방일보 편집인·전 문화일보 기자)씨 부친상 2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8일 오전 4시 (02)2227-7560

●정의훈(국방일보 사진기자)씨 장모상 26일 경기 부천장례식장, 발인 28일 오전 7시 (032)654-7188

●김종천(경북도의회 의원)종식(대원개발 대표)씨 모친상 26일 경북 영주기독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54)630-6401

●허승재(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과 교수)윤재(에스제이씨 상무)씨 부친상 이호성(석영엔터프라이즈)안봉선(대전보건대 교수)씨 장인상 박애자(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씨 시부상 2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 (02)3410-6914

●김수란(전남일보 기자)씨 조모상 26일 전남 나주 영산포제일병원, 발인 28일 오전 9시 (061)334-1444

●유지향(KBS 기자)씨 조모상 25일 전남 여수 제일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61)692-4445

●강건국(가일미술관 관장)씨 모친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11시 (02)3010-2295

●김영수(롯데카드 동부채권지역 총괄지역장)씨 장인상 26일 경기 평택 중앙장례식장, 발인 28일 오전 10시 (031)668-4493

●김병규(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장)씨 부친상 26일 경남 진주의료원, 발인 28일 오전 9시 (055)771-7926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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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찬호(연세대 의대 명예교수)씨 별세 계훈(연구원)계욱(정형외과 의사)씨 부친상 2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 (02)2227-7580
2011-08-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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