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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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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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전보 △외교안보정책관 김대식

■기획재정부 ◇파견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소기홍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이경렬

■특허청 ◇과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원길

■서울시 ◇3·4급 승진 및 전보 △지방 부이사관 이무영△금천구 전출 안준호△행정국 정경효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 박정택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권오성△사회통합연구부장 은재호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교무부학장 오기봉△학생부학장 정진화<국제대학원>△부원장 박철희<원장>△기초과학공동기기원 박건식△실험동물자원관리원 김상건

■시티신문사 △전무이사(경영기획실장 겸임) 권태영△비상근이사 김정한◇이사△편집국장 임태주△광고마케팅〃 김현옥◇국장△편집국 부국장 전동희△〃 편집팀장 최윤미△광고마케팅국 1팀장 김명준◇부국장△광고마케팅국 1팀 신은희◇부장△광고마케팅국 3팀 김태곤△경영기획실 인사재무팀장 신학철△〃 총무배포〃 황선재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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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보도본부>△팩트체크에디터(행정담당 부국장 겸임) 김홍진△뉴스센터 부장 오창우 정한△정치부장 윤정호△사회〃 이재홍△기동팀장 장민수△네트워크〃 배태호△특별취재부장 이진동△문화스포츠〃 박종인△보도전문위원 김구철<콘텐츠본부>△교양콘텐츠팀장(국장급) 최종을<광고사업본부>△광고영업1팀장(부국장급) 장남수△광고영업2〃 박대하△광고영업3〃 이상훈△문화사업〃(부국장급) 임재영
2011-08-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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