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한태연씨
유신헌법 제정에 앞장서면서 후배들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장기집권의 법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장례는 지난달 22일 유언에 따라 조의금과 조화를 받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12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