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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9 00:00
수정 2010-07-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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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과장 이용승

■교육과학기술부 △군산대 사무국장 정연한△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박홍갑△유네스코 본부(파견 연장) 김영철△국립국제교육원 박병태△법제처(파견연장) 김지현△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파견) 이기정

■충북도 ◇전보 △행정국장 윤영현△농정〃 강길중△총무과장 박재익△자치행정〃 권영동△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총괄기획〃 김광중△음성부군수 이상헌△청원〃 김진형

■경남도 ◇3급 △행정안전국장 배종대△문화관광체육〃 이희충△환경녹지〃 김호기△거제시 부시장 이용학△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장 김갑수◇4급△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의령군 부군수 강효봉△함안군 〃 이성주△남해군 〃 옥광수△함양군 〃 허종구△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김성택△감사관 윤성혜△미래산업과장 정환원△농업정책〃 강호동△해양수산〃 민병완△통합시출범준비단 손태성△축산과장 박정석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이사관 승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장 박봉식

■예금보험공사 ◇전보 △리스크관리2부장 김준기△보험정책〃 임성열△금융분석전략〃 이강식△기금관리〃 김수회△정보시스템실장 양태영△경영혁신〃 정찬형△조사지원부장 이형구△홍보실장 김광의◇신규 보임△법무실장 김병만△기금운용〃 김광남

■공무원연금공단 ◇실장 전보 △연금사업 김영재△고객기획 김재양△법무지원 주성진△조직인사 송진호◇부장 전보△재해보상실 박종선△사업기획실 김태홍△주택사업실 이영교△조직인사실 하광빈 김춘형△부산지부 이재형 (7월12일자)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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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사업부장·본부장 전보 △트레이딩사업부장 강석호△기획관리담당 이근갑△채권영업본부장 한인철△솔루션〃 오상룡◇팀장 전보△해외영업팀장 조종욱
2010-07-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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