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0-04-03 00:00
수정 2010-04-03 0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동웅(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씨 별세 준희(미국 거주)태희(중국 거주)씨 부친상 2일 일산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30분 (031)900-0444

●최이섭(MBC 드라마국 부장)씨 부친상 2일 진주 경상대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055)750-8652

●이효근(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전문위원)씨 부친상 2일 인천 길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032)471-6362

●정종호(한국경제신문 과학벤처중기부 차장)명화(서울 안평초 교사)경화씨 부친상 오남진씨 장인상 2일 중앙대 용산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02)748-9444

●전유성(현대자동차 대리)씨 모친상 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02)3010-2263

●금석봉(성균관 유도회 경북 부회장)씨 별세 창연(동원대 교수)희연(서울시립대 〃)원연(BR캠트라 대표)씨 부친상 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02)3010-2294

●송영주(송인터내셔날 대표)씨 별세 승석(SK텔레콤 매니저)준석(음악감독)씨 부친상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오전 10시 (02)3410-6906

●차종태(전 산림조합중앙회장)씨 별세 성원(외국 거주)서경(〃)혜경(용인대 교수)씨 부친상 김흥식(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장)씨 장인상 2일 수원 아주대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031)219-4111

●서승우씨 별세 용식(한국IBM 소프트웨어사업부장)씨 부친상 승구(전 양주문화원장)씨 동생상 승화(한국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씨 형님상 2일 서울 청담동성당, 발인 5일 오전 6시 (02)549-0944

●이정호(KB국민은행 비서실장)채승(법무사 바른길 사무소장)길호(화순군 토마토연합회장)정수(신안군청)씨 부친상 정갑성(성지칼라포장 대표)복천(외국 거주)씨 장인상 2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10시 (062)250-4409

●설도원(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전무)재헌(사업)씨 모친상 현인환(자영업)곽동익(대림산업 부사장)씨 장모상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 오전 8시 (02)3410-6915

●한계종(미국 휴스턴대학 교수)계창(전 탑스어패럴 대표)씨 모친상 박동섭(변호사)정찬영(대한항공 기장)씨 장모상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미정 (02)3410-6917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진우석(삼익THK 명예회장)씨 별세 영환(삼익THK 대표이사 회장)씨 부친상 2일 경북대병원, 발인 6일 오전 7시 (053)420-6141
2010-04-0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