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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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3 00:00
수정 2010-04-0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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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웅(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씨 별세 준희(미국 거주)태희(중국 거주)씨 부친상 2일 일산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30분 (031)900-0444

●최이섭(MBC 드라마국 부장)씨 부친상 2일 진주 경상대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055)750-8652

●이효근(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전문위원)씨 부친상 2일 인천 길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032)471-6362

●정종호(한국경제신문 과학벤처중기부 차장)명화(서울 안평초 교사)경화씨 부친상 오남진씨 장인상 2일 중앙대 용산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02)748-9444

●전유성(현대자동차 대리)씨 모친상 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02)3010-2263

●금석봉(성균관 유도회 경북 부회장)씨 별세 창연(동원대 교수)희연(서울시립대 〃)원연(BR캠트라 대표)씨 부친상 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02)3010-2294

●송영주(송인터내셔날 대표)씨 별세 승석(SK텔레콤 매니저)준석(음악감독)씨 부친상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오전 10시 (02)3410-6906

●차종태(전 산림조합중앙회장)씨 별세 성원(외국 거주)서경(〃)혜경(용인대 교수)씨 부친상 김흥식(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장)씨 장인상 2일 수원 아주대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031)219-4111

●서승우씨 별세 용식(한국IBM 소프트웨어사업부장)씨 부친상 승구(전 양주문화원장)씨 동생상 승화(한국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씨 형님상 2일 서울 청담동성당, 발인 5일 오전 6시 (02)549-0944

●이정호(KB국민은행 비서실장)채승(법무사 바른길 사무소장)길호(화순군 토마토연합회장)정수(신안군청)씨 부친상 정갑성(성지칼라포장 대표)복천(외국 거주)씨 장인상 2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10시 (062)250-4409

●설도원(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전무)재헌(사업)씨 모친상 현인환(자영업)곽동익(대림산업 부사장)씨 장모상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 오전 8시 (02)3410-6915

●한계종(미국 휴스턴대학 교수)계창(전 탑스어패럴 대표)씨 모친상 박동섭(변호사)정찬영(대한항공 기장)씨 장모상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미정 (02)3410-6917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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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석(삼익THK 명예회장)씨 별세 영환(삼익THK 대표이사 회장)씨 부친상 2일 경북대병원, 발인 6일 오전 7시 (053)420-6141
2010-04-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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