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동정 이광윤 한국행정법학회장 취임 입력 2016-07-01 22:36 수정 2016-07-02 00:2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eoples/face/2016/07/02/20160702021031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이광윤 한국행정법학회장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광윤 한국행정법학회장 성균관대는 이광윤(62)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행정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환경법학회장, 한국유럽헌법학회장 등을 지냈고 현재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2016-07-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