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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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29 22:00
수정 2020-03-3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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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남씨 별세 김종길씨 부인상 김장희(개인사업)·장열(다산ENG 대표)·은숙·연숙·미숙씨 모친상 유응모(오전건설 대표)·주석근·이상규(GS건설 홍보담당 상무)씨 장모상 28일 수원 성빈센트병원, 발인 30일 오전 (031)249-7444

●유인구씨 별세 유진열(에쓰오일 대외업무팀장)씨 부친상 28일 부산 아시아드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8시 (051)503-0770

●강대현(중부매일 제천지사장)씨 별세 28일 제천제일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8시 (043)645-4114

●유근호씨 별세 유인상(사업)·후정(유후정한의원 원장)·희정씨 부친상 김미정·김남인(SK수펙스추구협의회 팀장)씨 시부상 안중신(사업)씨 장인상 28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0일 오전 (02)2227-7591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시민 활용 가치를 균형 있게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도시공원 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만 제한적인 상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해석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 조례는 공익성 판단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예술·체험 행사 등 시민 이익을 전제로 한 부대 상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은 유지하되 현장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축제와 문화행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주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도시공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익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해석의 자의성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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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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