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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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8-13 22:38
수정 2017-08-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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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전 서울대 교수)씨 별세 명신(을지의과대학 교수)연신(치과의사)씨 부친상 권영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씨 장인상 강혜종(단국대 치과대학 교수)씨 시부상 13일 수원 아주대병원, 발인 15일 오전 7시 (031)219-4591

●백석주(예비역 육군 대장)씨 별세 효채(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교수)씨 부친상 강신익(한동대 부총장·전 LG전자 사장)씨 장인상 1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20분 (02)2227-7580

●이동채(KBS 보도본부 국제주간)씨 부친상 이수정(용산공고 교사)씨 시부상 1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 15분 (02)2285-5940

●하한기(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명주(한솔요리제과제빵학원 총괄학과장)씨 부친상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 (02)3410-6920

●정한석(전 한국유니트내장건설 사장)씨 부인상 영철(변호사)영서(베트남 거주·자영업)영렬(경희대 동문회 근무)씨 모친상 안지훈(청담디앤씨 근무)씨 장모상 1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7시 (02)3410-6919

●유창식(서울아산병원 암병원장)영식(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씨 모친상 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 10분 (02)3010-2230

●주창진(전 한밭중 교장)창용(선한물산 대표이사)창윤(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현리(현리엔틱 대표)씨 모친상 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7시 (02)3010-2236

●원일연(금융감독원 감사실 국장)씨 모친상 13일 부산 동의의료원, 발인 15일 오전 7시 (051)852-5201

●김문회(대길이에스 대표이사)의회(대길공영 부사장)구회(남북문화교류협회 이사장)상회(대명환경 대표이사)씨 부친상 정윤화(함양군청 계장)씨 장인상 13일 함양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055)964-1951

●김정훈(MBN 영상취재부 차장)씨 모친상 13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 (031)787-1506

●윤홍규(비피케이 전무)성규(심장내과 전문의)용규(플로리다대학 교수)씨 모친상 류창수(전 대우건설 상무)표금환(미국 거주·사업)김협종(미국 거주·사업)홍기석(전 외환은행 부장)이창섭(연합뉴스TV 경영기획실장)씨 장모상 1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5일 오전 5시 (02)2258-5940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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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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