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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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1 22:32
수정 2017-03-3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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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집(대전 유성구 홍보실장)씨 부친상 31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발인 2일 오전 7시 30분 (042)522-4494

●원강희(KTB투자증권 상무)씨 부친상 3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02)2227-7556

●김현규(연극배우)씨 별세 은실(경북예고 강사)동관(회사원)씨 부친상 정세용(B커뮤니케이션 대표)씨 장인상 31일 대구 수성요양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53)766-4444

●박홍준(서울시의사회 부회장)씨 모친상 권오란(이화여대 교수)씨 시모상 3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오전 9시 (02)2227-7580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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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태(YJ 엔터테인먼트 대표)씨 부인상 근형(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씨 모친상 정윤경(창덕여고 교사)씨 시모상 3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2)2258-5940

2017-04-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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