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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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5 22:40
수정 2016-08-0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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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환(단국대 법학연구소장)내원(전 동국대 교수)순환(구리향기병원 재활의학과장)옥환(신목중 교감)은경(백석대 교수)씨 모친상 유무하(전 대농 대표이사)안일남(새한빛병원장)박종일(도서출판 인간사랑 대표)김병하(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씨 장모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02)3410-6919

●진동식(전 연세의료원장)씨 별세 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02)2227-7500

●남기장(청주 대성고 교장)기헌(충청대 교수)기돈(신한은행 충북도출장소장)기신(청주시체육회 계장)씨 부친상 5일 청주의료원, 발인 7일 오전 7시 (043)279-0144

●표시열(고려대 명예교수)교열(한림대 명예교수)일찬(선정고 교사)형찬(피부과 원장)씨 부친상 서용태(전 경희중 교장)박찬복(전 대림엔지니어링 근무)전성호(하나감정평가법인 본부장)씨 장인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02)3410-6915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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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성(전 청와대 홍보수석)씨 모친상 5일 부산 인창병원, 발인 7일 오전 (051)464-5831

2016-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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