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6-06-01 22:48
수정 2016-06-02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장수(전 아식스코리아 대표이사)씨 별세 세진(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변호사)세환(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씨 부친상 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일 오전 9시 (02)2258-5940

●김종수(해남영농조합 대표)종석(NH투자증권 디지털고객관리부장)종배(자영업)씨 모친상 1일 전남 해남제일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9시 (061)535-4441

●권오훈(신양피엔피 회장)씨 부인상 혁민(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장)씨 모친상 고성민(피터앤파트너스 대표이사)씨 장모상 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02)3410-3151

●김영환(전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씨 부인상 원석(사업)호석(SK플래닛 상무)씨 모친상 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9시 (02)3410-6912

●홍정표(전 코트라 뉴욕무역관장)씨 별세 1일 연세대 강남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8시 30분 (02)2019-4005

●이균택(성남시청 공보관)씨 부친상 1일 분당차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30분 (031)780-6160

●박준욱(미국 아이오와주립대 교수)씨 부친상 3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30분 (02)2227-7572

●박광득(전남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씨 별세 1일 순천한국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61)749-4950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응국(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코치)씨 장인상 1일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8시 (051)305-4000
2016-06-0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