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0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종진(동국대 명예교수)선진(예비역 해병대 중령·해사26기)씨 모친상 백순열(전 국제상사 상무이사)유병완(삼경엔터프라이즈 대표)조용수(전 서전엠디에스 대표)씨 장모상 김영롱(서울신문 편집부 기자)씨 조모상 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 (02)2258-5940

●조태현(전 한경닷컴 이사)정현(대한전선 전무)씨 부친상 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02)3010-2291

●도호원(전 대림목재 대표)씨 별세 인태(MBC 기획취재부장)준태(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술진흥부장)경태(자영업)씨 부친상 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56

●송현욱(충북 진천군 기업지원팀장)씨 부친상 5일 진천 제일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9시 (043)537-4441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조규홍(의왕시의회 부의장)씨 별세 5일 의왕 시티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30분 (031)459-3074

2014-11-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