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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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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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득(한화역사 대표이사)씨 모친상 신동곤(캐나다 거주)오재승(한성대 교수)오명석(캐나다 거주)씨 장모상 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2)3010-2230

●심은석(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씨 장인상 16일 대전 유성선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42)825-9494

●김덕철(사업)덕진(사업)씨 모친상 유경달(한국무역보험공사 감사실장)씨 장모상 16일 한양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20분 (02)2290-9459

●김락철(전 해리중 교장)씨 별세 석술(대신증권 고문)씨 부친상 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5시 (02)3010-2294

●김석훈(전 안산시의회 의장)씨 부친상 16일 안산 제일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5시 30분 (031)8040-8810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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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경(변호사)윤경(한양대 교수)세경(사업)경남(사업)씨 모친상 김진택(크리스탈지노믹스 이사)씨 장모상 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30분 (02)301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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