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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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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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강원지방경찰청 홍보계장)씨 부친상 20일 동두천 예드림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9시 (031)868-4440

●김병선(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회장)병국(사업)씨 부친상 서은경(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씨 시부상 2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2)2227-7556

●양준(전 진명여고 교장)씨 모친상 김성옥(전 JAL 부장)씨 시모상 양윤선(사업)하연(전 DHL KOREA)씨 조모상 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5시 30분 (02)3010-2237

●정용환(자영업)경환(전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승환(자영업)씨 부친상 남은우(전 KBS PD)씨 시부상 20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02)3779-1963

●심규만(신한금융투자 전주지점장)씨 부친상 20일 군산 은파장례문화원, 발인 22일 오전 10시 (063)472-4102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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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전 대구시의회 의원)재용(AK네트워크)씨 부친상 20일 대구전문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8시 (053)965-7201
2014-05-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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