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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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8 00:00
수정 2014-04-18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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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기(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용기(의사)·계선·혜선·희선씨 부친상 안준수(전 부산은행 전무)신양재(학원장)강재현(변호사)씨 장인상 1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02)3419-6917

●박봉상(전 보건복지부 이사관)씨 별세 성창(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성택(한국GM 차장)씨 부친상 김태운(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김권(쎌비온 대표이사)씨 장인상 김미영(약사)황정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씨 시부상 17일 서울대병원, 발인 19일 오전 5시 30분 (02)2072-2091

●이용희(청주시 상당구청 세무과 시세담당)씨 부친상 16일 경주 동국대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54)770-8333

●장연철(청주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씨 모친상 17일 청주의료원, 발인 19일 오전 9시 (043)279-0144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씨 부친상 16일 충남 계룡농협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041)853-4444

●박동준(DHL코리아 커머셜그룹 본부장)씨 모친상 1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9일 오전 6시 (02)2227-7556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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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전 농어촌개발공사 사장)씨 별세 건용(이건용산부인과 원장)시용(전 녹십자 이사)진미(백석문화대 교수)씨 부친상 권회섭(제일분석센터 사장)탁진국(광운대 교수)씨 장인상 1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6시 30분 (02)3410-6914
2014-04-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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