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한국 전통무용의 대가’ 임이조 선생

[부고] ‘한국 전통무용의 대가’ 임이조 선생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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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무용의 대가인 임이조 선생이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3분 폐렴으로 별세했다. 63세.

‘한국 전통무용의 대가’ 임이조 선생 연합뉴스
‘한국 전통무용의 대가’ 임이조 선생
연합뉴스


고인은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전수조교이자 살풀이 이수자로서 전통춤의 보전과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 온 중견 춤꾼이다. 단국대를 졸업해 서울시무용단장, 남원시립국악단장 등을 지낸 그는 다양한 창작 작품을 안무하는 등 국내외 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전통 창작무로 임이조류(流) ‘한량무’, ‘교방살풀이춤’, ‘화선무’, ‘하늘과 땅’(무당춤), ‘태평성대’ 등을 발표했다.

1981년 전주대사습 무용부 장원, 1998년 진주개천예술제 대상, 2000년 예총예술문화상 국악 부문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2006년 전통무용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화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명무 이매방 선생의 제자로 그 자신도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은 4일 오전 7시. 장지는 국립이천호국원. (02)3410-6912.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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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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