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형법학계 권위자 이재상 이화여대 교수

[부고] 형법학계 권위자 이재상 이화여대 교수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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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이재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국내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권위자인 이재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2일 별세했다. 71세.

이 교수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6회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서울지검 검사 등을 지냈다.

이어 이화여대 법대 교수와 경희대 법대 교수, 형사정책연구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형법총론,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20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4일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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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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