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김용진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부고] 김용진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입력 2012-09-17 00:00
수정 2012-09-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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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
김용진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
김용진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오전 10시 50분께 별세했다. 82세.

대전 출생인 고인은 대전고를 나와 서울대 음대와 동대학 대학원,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대학원을 나왔으며 1970년부터 서울대 음대 작곡과 교수로 재직했다. 아시아작곡가연맹 부회장, 창악회 회장, 전국음대학장협의회 회장, 한국작곡가협회 회장,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대한민국 작곡상, 국민훈장 석류장,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연이숙 씨와 1남1녀가 있다. 빈소는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은 18일 오전 5시. (02)2072-2022.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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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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