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교수 임명 제청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교수 임명 제청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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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1-13 00:52
수정 2026-01-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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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AI 도입·소비자 보호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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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58)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감사위원은 임기 4년의 차관급 직위로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이다.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이다.

최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제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다. 2007년 9월부터 교수로 재직하며 은행법학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지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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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 금융산업 도입, 금융기관의 부패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으로 활동하며 언론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2026-0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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