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

15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

안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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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1-01 00:44
수정 2026-01-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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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
15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 주최로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동현 서울 방송통신 6급, 이정희 서울 성동 4급, 박대근 경기 기술 4급, 김은미 경기 이천 사서 5급, 김철훈 서대문소방서 소방위, 김종수 경기 의정부 시설 7급, 김선익 충남 농업연구사, 권영 군산 전산 8급. 뒷줄 왼쪽부터 도윤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이영우 NH농협은행 부행장.
안주영 전문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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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 주최로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동현 서울 방송통신 6급, 이정희 서울 성동 4급, 박대근 경기 기술 4급, 김은미 경기 이천 사서 5급, 김철훈 서대문소방서 소방위, 김종수 경기 의정부 시설 7급, 김선익 충남 농업연구사, 권영 군산 전산 8급. 뒷줄 왼쪽부터 도윤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이영우 NH농협은행 부행장.

2026-0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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